정부 24에서는 23년 9월 추석에 명절 위문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위문금 지원은
저소득 한 부모가족, 청소년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인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니
알아 보고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구성이 되어있는 가구 중에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구가 정부 24 명절 위문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선정 기준
1)가구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엄마 또는 아빠와 청소년(만 18세) 자녀로 구성이 된 가구
- 조손가족의 경우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와 청소년(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조손가족 :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또는 손녀(만 18세 이하), 고등학교 이상 취학(만 22세까지)을 키우는 가정)
2)소득인정액기준
- 한부모 미 조손가족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기초생활 수급자 :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생계에 못 미치는 사람)
3.지원내용
- 지급금액 : 설과 추석에 한하여 일 년에 2번 가구당 5만 원씩 현금으로 추석 위로금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4.알아 보기
5.추가정보
정부 24 명절 위문금 지원, 추석 위로금, 한부모, 저소득층에 현금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지만 혹시 누락이 되어 위로금을 못 받으 실 수도 있으니 반드시 통장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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