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구직자 또는 실직자라면 누구나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유형이나 2유형 조건만 맞으면 매달 28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조건을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번 기회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지원대상 및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숙지하셨으면 조건을 잘 살펴야 합니다. 1유형, 2유형에 따라서 지원금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3년 개정되면서 1유형의 경우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서 최대 월 9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생은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내일배움카드는 졸업이 2년 남은 시점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3학년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는 취업 예정자 상태로,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대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2월 졸업 예정이라면 전년도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8월 졸업 예정이라면 전년도 11월 1일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 1유형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만 맞아도 1유형에 해당되어 구직촉진수당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형(청년특례)선발형(비경제활동)요건심사형
나이 | 18세 ~ 34세 | 15세 ~ 69세 | 15~69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무관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경험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산정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이라면 선발형 청년특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원 합산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거주한다면 부모님의 소득까지 계산됩니다.
그래서 독립 후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세대주인 경우 조건이 더욱 유리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중위소득 120%를 계산해 보면 약 249만 원 정도입니다.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건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유형에 선발되면 월 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씩 추가되어 총 90만 원씩 받게 됩니다.
-2유형
구직자 및 실업자 중 1유형에 해당되지 못한 대부분은 2유형에 해당됩니다.
청년중장년특정계층
나이 | 18세 ~ 34세 | 35세 ~ 69세 | 아래 표 참고 |
소득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무관 |
재산 | 무관 | 무관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무관 | 무관 |
특정계층은 총 22개 분류로 나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지급 절차 및 방식
1)취업활동계획 IAP 수립
2)1회차 지원금 지급
3)취업 활동 이행
4)매달 취업활동 이행 확인 후 2~6회차 지원금 지급
1유형, 2유형 모두 IAP 수립 단계에서 본인의 계좌 사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며, 각 회차마다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14일 이내로 지급합니다. 지급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 메뉴에서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3.지원 신청
1)워크넷 구직 신청
2)수급 자격 확인(1유형 혹은 2유형 조건 확인)
3)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4)수급 자격 결정 및 통보
5)취업활동계획 수립(IAP 수립)
6)1차 구직촉진수당 혹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7)각종 취업 활동 진행
8)매달 취업활동을 근거로 구직촉진수당 혹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4.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질적으로 청년층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독립한 청년층의 경우 대부분 1유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쉽게 놓쳐버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알뜰교통카드 등의 복지 혜택도 모르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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