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2024년에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 목차 ]
신청 조건 및 대상
- 신청 가능 기간: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
- 대상: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 혼인신고 여부: 혼인신고 여부는 따지지 않으며, 미혼 출산 가구(미혼모, 미혼부)도 가능
단,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전에 출산한 가구는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상품 소개
주택구입자금대출
- 소득 기준: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기준: 5억 6백만원 이하(전세 자금 제외)
-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 대출 이자율: 1.6% ~ 3.3% (소득별 차등 적용)
전세자금대출
- 소득 기준: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기준: 3억 6천 1백만원 이하(전세 자금 제외)
- 전세 가격: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 대출 이자율: 1.1% ~ 3.0% (소득별 차등 적용)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아래링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의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및 가족 구성원들의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주택 구입 관련 서류(계약서, 청약서 등)
- 대출 신청서 및 해당 은행에서 요구하는 양식 작성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고려해보세요. 국토교통부의 이번 정책이 많은 가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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